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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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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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요양중에 회사가 매도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고도 계속 입원요양을 하다 퇴원후 매수한 회사에 3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하여 요양기간 포함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바 질환이 재발하였을 시(민사 및 재보상 의무화)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어느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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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여 수년경과 후 진폐증으로 판정 입원하였을 시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출에 있어 동일 직종의 임금 변동에 의한 산출방법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본인 재직시 임금에 의거 적용을 받고 1년후에야 개정된 임금으로 산정을 받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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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자가 퇴원하여 수년이 경과된 후 재입원을 하였을 시 휴업급여평균임금은 전항의 요양중에 받은 임금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재직시 임금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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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동일직종의 임금변동에 의하여 휴업급여 개정시 개정청구로 인하여 그 청구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받는지, 아니면 사유 해당자의 청구가 늦었다 하더라도 임금변동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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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양도, 명의변경 또는 합병으로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을 유지하는 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매도된 회사에서 재해를 입어 상병부위가 완치된 후 매수한 회사에 근무하던중 당초 상병부위가 재발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책임은 매수한 회사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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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 요양할 경우,
휴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고 요양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휴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야 되는 것임.
귀문 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