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1.11
법무811-473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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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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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 월정액 특근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이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의법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