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7.22
보상688
전직 동료 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도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감정으로 유발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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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직 동료 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도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감정으로 유발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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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있어서 업무상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임.
피재근로자 안×영과 가해자 정×국과의 다툼이 경비임무 수행중 그 경비 임무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예:경비원으로서 무단출입의 통제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항의 하였다는 등)이라면 이를 업무상 사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당사자간의 다툼이 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와의 관련성으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업무상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귀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보험약관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한다"함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조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계약조항 해석에 따라서는 위의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의 인정요건은 완화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