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10
법무811-14480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로,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특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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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공휴일이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서 적용된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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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서 "법정공휴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행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을 지칭할 수 있는 바, 관공서 이외의 동법 적용사업장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러한 날을 휴일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은 적용되지 않음.
"기타의 법정휴일"이라 함은 법정공휴일 이외의 법정휴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지칭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