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2.17
근기1445.9-1691
연례급료인상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를 차등대우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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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자의 임금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연공서열제도로서 매년 8.1에는 물가지수 및 생계비지수 등의 임금결정요인에 의거 임금조정을 실시하며 그 대상은 월급사원 전원에 해당토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실시하였던 바,
1973년부터는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견책, 정직 등)을 받았던 자에게는 해당 연도의 급료조정의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을 시행 고려중인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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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급료인상 조정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려 함은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결정의 요인이 물가지수와 생계비지수 등에 의하고 전사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임금인상 조정이 된다고 볼 때,
이는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6조) 의 균등처우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부당한 처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