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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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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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 가료중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재근로자가 민사상 향후 요양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사업주의 2중보상을 면키 위하여 피재자의 요양을 판결일로부터 중지시켜도 무방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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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관계와 무관하게 요양을 중지시키지 않고 계속 행할 경우 사업주가 진료비의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진료비의 대위권 청구도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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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여하.
(태백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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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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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손실전보제도의 기본 이념은 손해 발생원인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실손해액의 전보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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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같은 손실전보제도의 기본 법리를 구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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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사유는 근기법에 규정된 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제9조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참조) 전시 손실전보제도의 법리라 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을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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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재근로자가 사용주를 상대로 하여 향후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동일한 사유에 대한 실손해액을 전부 전보받는 것이므로 근기법이나 산재법상으로 보상을 행한 실손해 이상의 보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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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피재근로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보상을 행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