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6.28
징수1455-6864
상여금은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사업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금도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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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이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회사 임원들의 임금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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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바라며, 상여금은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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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에서도 그 사업장을 대표하는 대표권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귀문의 대표이사)만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