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8.23
근기1455-8799
작업완료후 몸을 씻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목욕시 화상은 업무상 재해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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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작업을 완료하고 퇴근 직전 목욕탕에서 몸을 씻기 위하여 물에 들어가려고 하던중 물의 온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간 결과 물이 뜨거워서 양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3주일간 입원후 퇴원하여 현재까지 요양증에 있음.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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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을 완료하고 퇴근전 목욕탕에서 몸을 씻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동 화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가료기간에 대하여 휴업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