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2.14
근기1455.9-1562
취업규칙에서 무계출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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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에서 무계출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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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무계출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 하였더라도 출근율에 대한 계산상의 출결은 일일의 근로일을 단위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는 부당한 것임.
그러나 지각,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현 2008.3.28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채택함은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