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3.27
보상4044
출근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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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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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은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 있지 않아 업무수행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2조)의 업무상 사망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