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19
법무811-10334
기능공 확보를 위하여 매월 지급한 특별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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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확보를 위하여 매월 지급한 특별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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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임금지급시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특별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했으면 이를 근로기준법 제1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