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10
법무811-2769
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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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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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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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고 있던 중 일요일에 취업하였다가 익일 퇴직하였을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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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주휴일제도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바,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 중에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