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4101979-09-08
- 행정해석산전ㆍ후휴가는 사산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유급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법무811-165081979-07-11
- 행정해석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한다면 정당성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취급하기 어렵다법무811-164741979-07-10
- 행정해석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47151979-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법무811-143621979-06-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28071979-05-29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근로자들개개근로자들로부터 당해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를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없다.법무811-121131979-05-22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68691979-03-21
- 행정해석계속근로연수 2년 이상이라도 당해 연도 출근율이 9할 이상 되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기준1455.9-29521979-02-0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법무811-23731979-01-30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연간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한다법무811-18721979-01-15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법무811-3471979-01-09
- 행정해석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법무811-282481978-12-22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5401978-12-14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268251978-12-05
- 행정해석불치병에 걸린 공상자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법무811-264561978-11-30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법무811-168251978-08-08
- 행정해석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74511978-08-05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법무811-16602197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