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05
법무811-17451
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산하 ○○지역지부 소속의 연탄 제조사업장에서는 원료창고의 시설미비로 인하여 원료를 야적함으로써 우천시엔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회사는 일방적으로 천재, 지변이라고 주장하여 휴업을 명함과 동시에 휴업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시설미비로 인한 우천시의 작업을 천재, 지변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우천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