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09
기준1455.9-2952
계속근로연수 2년 이상이라도 당해 연도 출근율이 9할 이상 되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연차휴가의 근속가산 지급에 있어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을 못하였을 시는 동조 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계속근로연수 2년 이상이라도 당해 연도에 출근율이 9할 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익년도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