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08
법무811-21410
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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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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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2009.05.14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절의 금품을 말하는 바, "○○공업고등학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온 진정인에 대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여 온 급여를 소위 "육성회비 예산과목"에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교의 대내적인 업무형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사용자인 동교 이사장이 진정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라면 동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