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22
법무811-12113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근로자들개개근로자들로부터 당해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를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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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근로자들로부터 당해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를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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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들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4조), 퇴직금 지급률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등 취업규칙 규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근로자들(근로자 대표가 아님)로부터 당해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게 됨.
다만, 당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