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08
법무811-16825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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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입차주겸 운전사가 1대 또는 수 대의 택시를 일정한 택시운수회사 명의로 운영하며, 당해 회사에 일정한 지입료만 지불하고 동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운영 및 관리를 관장하고 있을 경우,
상기 차주는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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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차주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1978.1.20, 법무 811-1149 행정해석 참고),
이러한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