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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4639 |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ㆍ주택수당이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지고 사용자가 그 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