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ㆍ주택수당이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지고 사용자가 그 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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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ㆍ주택수당이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지고 사용자가 그 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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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가 실비변상(출장여비, 교제비 등), 업무상 작업용품대금(작업복대금 등) 및 복리후생시설(사택의 제공, 기숙사 수용 등), 축의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같이 그 지급목적으로 보아 근로의 대상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그 지급기준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규정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주택수당ㆍ가족수당 등과 같이 이를 지급하는 목적으로 보아 근로의 대상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며, 또한 당해 노사간의 의사에 의하여서도 임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러한 금품에 있어서는 그 지급기준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정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2009.8.2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