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04
법무811-16602
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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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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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회사가 직영사업소로 운영하여 오던 충남 부여군 ○○면 소재 ○○사업소를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의거 78.5.20자로 주식회사 "원"에 매각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직원을 면직 조치하고 퇴직에 따른 지급금을 지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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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양도 양수자 상호간 합의에 따라 면직직원 전원을 동 사업장에 승계종사케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수당(통상임금 1월분)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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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지급취지는 근로자가 불의의 실직사태로 인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것이므로 사업체소속 전근로자를 양수자가 계속 고용승계하게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