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05
법무811-26825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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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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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중 "급식비"를 산재보험료 산정시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보험급여 청구시 급식비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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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귀청에서 질의 회시(법무 811-15157, 78. 7. 19)하였는바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의 정의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틀린지 여부.(○○(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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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산재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 및 동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산정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이나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이러한 급식비를 통화로 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