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1.09
법무811-347
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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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월급근로자의 경우 본봉을 25분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주휴수당은 지급치 않고 있으며, 부지급 사유로서는 본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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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는 월의 실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수에는 관계없이 월 일정액의 임금이 보장되는 근로자인 것인 바, 이러한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그 주휴일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월급여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으나,
다만 주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