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10
법무811-16474
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한다면 정당성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취급하기 어렵다
행정해석해고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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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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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한 고용명령이행 기타 법령 준수 등으로 부득이 정원조정 등 사업경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재직자 중에서 당해 인원만큼 해고조치한다면 이는 당해 법령 등이 의도하는 바는 아닐 것이나 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되는 것이라 취급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