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1.30
법무811-26456
불치병에 걸린 공상자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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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는 중동 해외건설공사장에서 취업중 재해로 중상을 입고 귀국하여 입원가료후 퇴원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완전치유는 불가능하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평생 주기적인 진찰과 투약이 필요할 것이라는 담당전문의사의 소견인 바, 위와 같은 계속적인 진찰과 투약 등을 위한 요양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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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의 필요한 요양보상의 전액과 그 기간동안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의 상병상태(평생을 주기적인 진찰과 투약이 필요하다는 진찰소견)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개시 후 2년간은 필요한 요양 및 휴업보상을 계속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이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지급하면 동법상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