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16
법무811-14362
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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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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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을 사용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지급하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데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근로제공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도록 보장된 임금인 것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유급휴일에 지급되도록 보장된 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산정한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평균임금, 통상임금 또는 기타로 정한 임금(기본급)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