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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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62024-08-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철근팀장 전기호에 의하여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주장하면서도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312024-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2024. 4. 30. 이전에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행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기각경기2024부해20962024-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8 내지 근로자12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실 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 및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기각서울2024부해18842024-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서명과 퇴사일자(2023. 12. 6.)가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12024-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이후 해고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불이익이 없고 승급ㆍ승진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도 없어 대기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22024-08-02비위행위
- 노동위사직 의사표시 철회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5. 23.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낸 …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272024-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도 정당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사실,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고압적이고 협박성 메일을 보…기각서울2024부해18482024-08-01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3. 25., 2024. 4. 2. 두 차례에 걸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기각경기2024부해20812024-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8502024-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임금은 일당 20만 원에 출력 공수를 곱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매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기각서울2024부해18532024-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2개 회사의 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모두 유골 봉안함 제작ㆍ판매업을 하…기각경기2024부해20402024-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안식휴가 종료 후 복직할 의사가 있다며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안식휴가 종료 후 복귀할 적합한 보직이 없다는 사정이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8402024-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한 주 팀장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기각인천2024부해4452024-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4. 30. 임○○ 부사장과 면담 후 2024. 5. 31. 자로 권고사직의 사유로 작성한 사직원이…기각경기2024부해2050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전○윤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전○윤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전○윤이 임금…각하경기2024부해2106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모두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당사자들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점, ③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기각서울2024부해1601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타 회사 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전결권자는 본부장임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한 날은 소속 본부장이 사직서를 결재한 날 이후로 사…기각서울2024부해17152024-07-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