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3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601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모두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당사자들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점,
③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와 달리 계속근로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1은 매월 고정적으로 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자1의 요청에 따라 현장소장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었을 뿐 근로자1이 일용직 근로자라는 점을 부인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없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일수와 일당을 기준으로 매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이 상당한 점,
⑥ 근로자들의 근로일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마지막 근무일인 2024. 5. 10.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모두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당사자들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점,
③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와 달리 계속근로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1은 매월 고정적으로 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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