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일부 폭언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욕설행위는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욕설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재직 중인 증인들이 사용자의 주장과 배치되…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1862016-02-1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의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상호간 상해행위가 발생하여 양 당사자 모두는 상해죄로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에 회부한 사실에 비추어, 이 같은 행위는 누구의 잘잘못을 …인정 (구제)충북2015부해3262016-02-16폭언/폭행
- 노동위여러 직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10여 분간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 2월)는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802016-02-16폭언/폭행
- 노동위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양정도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며, 상해사건은 우발적 실수로 보이는 점, 상해사건 이외의 징계사유는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512016-02-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해당 여부동료 직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히고 조사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은 취업규칙상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이고, 징계양정요구지침상 직원 간 폭행&#…인정 (구제)전남2015부해4072016-02-12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화장품 구매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점, ② 후배 직원들에게 배꼽인사 등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폭언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여…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752016-02-11성희롱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고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각경기2015부해19452016-0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점, “본인도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고…인정 (구제)전북2015부해3292016-0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교양교육 미참석, ② 상사에 대한 반말과 욕설로 인한 업무 방해, ③ 교양교육 불참석으로 인한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지시위반 ④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임금협정서의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허…기각경기2015부해19252016-02-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서상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전까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42016-02-0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 중 욕설 및 폭언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은 해고를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과거…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752016-02-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015. 10. 14. 및 같은 달 15일 차량 운행을 지연하고 배차주임의 운행지시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지연운행, 승무거부, 직원폭행 등의 사유로 정직처분을 …기각인천2015부해6092016-01-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가지 중 대표이사 2회 고소를 제외한 무단조퇴 4회 및 무단외출 3회, 사유서 제출 거부, 대표이사 2회 고소,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상급자에게 반말 및 모…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122016-01-25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가 재계약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기각인천2015부해5972016-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5. 6. 3. 사용자의 이사장 등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근로자가 행한 폭행 등 비위행위는 공개된 식당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용자인 공단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 (구제)인천2015부해5942016-01-1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