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21 | 2015구합6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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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되었음에도 청소년의 좋은 품성과 건전한 인격 형성에 저해될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사안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법 제5조 제5항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법 제6조 제3항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법 제32조 (심의)
-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의 제정)
-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재조치)
- 방송법 제100조 제4항 (제재조치)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건전한 생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1항, 제2항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자 보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2항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자 보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재조치의 종류)
- 헌법 제34조 제4항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6헌마39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함(방송법 제6조 제3항).
- 방송심의규정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용수준을 방송심의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함(제43조, 제44조 제2항).
- 청소년을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방송편성의 자유는 국가의 '청소년보호의무'와 청소년의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드라마는 딸이 가난 때문에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의붓아들을 유혹하여 며느리가 되는 상황을 소재로 함.
- 이 사건 방송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폭언과 폭력 행위, 사회적 윤리의식 및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대사 및 극 내용이 포함됨.
- 특히, I의 사망 설정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억지스러워 죽음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극의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는 생명윤리에 어긋나고 극단적이며 자극적인 상황 설정을 담고 있음.
- 이 사건 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되었음에도 청소년의 좋은 품성과 건전한 인격 형성에 저해될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법 제5조 제5항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법 제6조 제3항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법 제32조 (심의)
-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의 제정)
-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재조치)
- 방송법 제100조 제4항 (제재조치)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건전한 생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1항, 제2항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자 보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2항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자 보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재조치의 종류)
- 헌법 제34조 제4항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6헌마39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방송은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적인 책임이 있으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하는 가족시청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고는 방송법상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를 선택하지 않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방송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징계의 종류 및 수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F 작가가 극본을 쓴 드라마 'J'에 관하여 방송심의규정 제44조 제2항 등의 위반으로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당시 '앞으로는 F 작가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음.
- 이 사건 드라마 외에도 F 작가가 극본을 쓴 여러 드라마가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장면 노출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방송 당시 저품격 드라마에 대한 피고의 집중심의 기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하였으므로, 제재의 필요성이 큼.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방송의 공적 책임)
참고사실
- 피고는 2013. 8.경 원고가 방송한 드라마 'J'(극본 F)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항, 방송심의규정 제25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5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 제재처분을 하였음.
- 원고의 드라마본부장은 위 'J'에 대한 징계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앞으로는 'J'의 작가(F)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고려한 '과징금' 조치에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추었음.
- 피고는 2014. 11.경 이후로 막말이나 비방 등으로 구성된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 방송 시 피고의 위와 같은 방침을 알고 있었음.
- 피고는 201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드라마 장르에 관하여 총 5건(이 사건 드라마 제외)에 대하여 방송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한 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청소년 보호 의무와 방송편성의 자유 간의 균형점을 명확히 제시함.
- 방송사가 과거 유사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문제가 되는 내용을 방영한 경우,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강조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처분의 경중과 공익 달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사의 불이익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히, 작가의 반복적인 문제 야기 행위와 방송사의 안이한 대처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