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2-04 | 2015구합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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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9, 10사유 (동료 교수, 강사, 조교, 학생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 근로자가 동료 교수, 강사, 조교, 학생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품위를 손상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11사유 (학생들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 작성 강요): 근로자가 학생들의 건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학생들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12사유 (학과장으로서의 임무 해태 및 품위 손상): 근로자가 행정적 문제 해결 노력을 게을리하고 동료 교수 및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을 강요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생
2015구합603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부당한 학사 운영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4년 10월 13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10월 15일 직위해제 처분 함. C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12월 9일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년 12월 11일 파면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3월 11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제1사유 (오선지 등 부당 판매 및 대금 임의 사용) 함. 제2사유 (세미나 비용 부당 징수 및 임의 사용) 함. 제3사유 (수업 불성실 진행) 함. 제4사유 (불공정한 성적 평가 강요) 함. 제5사유 (실험·실습비 부당 사용)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부당한 학사 운영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4년 10월 13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10월 15일 직위해제 처분 함. C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12월 9일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년 12월 11일 파면 처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년 3월 11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0327 판정일 2016.02.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6사유 (특강비 부당 지급) 함. 제7사유 (연구업적 평가점수 중복 취득) 함. 제8사유 (학생들에게 연주회 참석 강요) 함. 제9, 10사유 (동료 교수, 강사, 조교, 학생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 함. 제11사유 (학생들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 작성 강요) 함. 제12사유 (학과장으로서의 임무 해태 및 품위 손상)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생, 조교, 강사, 동료 교수들에게 감정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 음.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평가 점수를 중복 취득하였 음. 학과장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의사에 반하는 문서 작성을 강요하며, 동료 교수들에게 불공정한 성적 평가를 강요하였 음. 실험·실습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 음. 원고의 비위 행위는 매우 중하여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 음. 원고는 징계 절차 및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비위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고소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절차 및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참가인의 표적 감사에 의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 음. 원고는 자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곡과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 음. 특히 학과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폭언을 일삼는 행위, 그리고 학사 운영 및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외에 징계 대상자의 태도(반성 여부)까지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교원의 비위 행위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교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윤리 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생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5구합603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부당한 학사 운영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4년 10월 13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10월 15일 직위해제 처분 함. C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12월 9일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년 12월 11일 파면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3월 11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제1사유 (오선지 등 부당 판매 및 대금 임의 사용) : 원고가 오선지 등 제작비용이 전액 지원됨에도 학생들에게 고가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고 없이 임의 사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사유 (세미나 비용 부당 징수 및 임의 사용) : 원고가 세미나 비용 전액을 지원받았음에도 학생들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임의 사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사유 (수업 불성실 진행) : 원고가 강의계획과 달리 강의를 외부 특강으로 대체하고 수업에 불참하며, 개인 사정으로 수업 형태나 시간을 임의 변경하는 등 불성실하게 진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4사유 (불공정한 성적 평가 강요) : 원고가 동료 교수 및 강사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불공정한 성적 평가를 강요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5사유 (실험·실습비 부당 사용) : 원고가 재학생 교육 목적의 실험·실습비를 자신의 작품 발표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연구업적 평가에 활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부당한 학사 운영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4년 10월 13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10월 15일 직위해제 처분 함. C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12월 9일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년 12월 11일 파면 처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년 3월 11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사유 (오선지 등 부당 판매 및 대금 임의 사용): 근로자가 오선지 등 제작비용이 전액 지원됨에도 학생들에게 고가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고 없이 임의 사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사유 (세미나 비용 부당 징수 및 임의 사용): 근로자가 세미나 비용 전액을 지원받았음에도 학생들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임의 사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사유 (수업 불성실 진행): 근로자가 강의계획과 달리 강의를 외부 특강으로 대체하고 수업에 불참하며, 개인 사정으로 수업 형태나 시간을 임의 변경하는 등 불성실하게 진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4사유 (불공정한 성적 평가 강요): 근로자가 동료 교수 및 강사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불공정한 성적 평가를 강요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5사유 (실험·실습비 부당 사용): 근로자가 재학생 교육 목적의 실험·실습비를 자신의 작품 발표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연구업적 평가에 활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6사유 (특강비 부당 지급): 근로자가 '실험·실습비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특강비 지원 횟수 및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7사유 (연구업적 평가점수 중복 취득): 근로자가 이미 평가점수를 취득한 작품을 새로운 연구업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평가점수를 중복 취득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8사유 (학생들에게 연주회 참석 강요): 근로자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협회 연주회에 학생들의 참석을 강요하고 티켓 구매를 유도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9, 10사유 (동료 교수, 강사, 조교, 학생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 근로자가 동료 교수, 강사, 조교, 학생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품위를 손상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11사유 (학생들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 작성 강요): 근로자가 학생들의 건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학생들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0327 판정일 2016.02.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6사유 (특강비 부당 지급) : 원고가 '실험·실습비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특강비 지원 횟수 및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7사유 (연구업적 평가점수 중복 취득) : 원고가 이미 평가점수를 취득한 작품을 새로운 연구업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평가점수를 중복 취득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8사유 (학생들에게 연주회 참석 강요) : 원고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협회 연주회에 학생들의 참석을 강요하고 티켓 구매를 유도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9, 10사유 (동료 교수, 강사, 조교, 학생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 : 원고가 동료 교수, 강사, 조교, 학생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품위를 손상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11사유 (학생들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 작성 강요) : 원고가 학생들의 건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학생들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12사유 (학과장으로서의 임무 해태 및 품위 손상) : 원고가 행정적 문제 해결 노력을 게을리하고 동료 교수 및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을 강요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생, 조교, 강사, 동료 교수들에게 감정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 음.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평가 점수를 중복 취득하였 음. 학과장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의사에 반하는 문서 작성을 강요하며, 동료 교수들에게 불공정한 성적 평가를 강요하였 음. 실험·실습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 음. 원고의 비위 행위는 매우 중하여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 음. 원고는 징계 절차 및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비위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고소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절차 및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참가인의 표적 감사에 의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 음. 원고는 자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곡과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 음. 특히 학과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폭언을 일삼는 행위, 그리고 학사 운영 및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외에 징계 대상자의 태도(반성 여부)까지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교원의 비위 행위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교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윤리 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함. 제12사유 (학과장으로서의 임무 해태 및 품위 손상): 근로자가 행정적 문제 해결 노력을 게을리하고 동료 교수 및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을 강요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생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