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2-05 | 2015가합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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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D 언론은 2014. 3.부터 2014. 6.까지 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연속 보도하였고, 해당 기사에는 총장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댓글이 달림.
- 총장은 1997. B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외국인 강사를 성추행한 사실로 징계해임된 전력이 있음.
- 총장과 D 언론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D는 "당시 여강사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대 총장은 성추행을 의도로 한 신체적 접촉이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는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총장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드러냄.
- 위 사실 보도 이후 일부 학생들은 총장 퇴진 요구 피켓시위를 하였고, B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회사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B대학교 내에서 총장을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간의 균형을 다루고 있음. 특히,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법원은 단순히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발생한 사회적 맥락과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공론화된 의혹에 기초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배경
- 그러나 D 언론의 총장 성추행 의혹 보도, 총장의 과거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임 사실,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총장의 신체접촉 사실 인정, 학생 및 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 요구 등 당시 B대학교 내 총장을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을 고려함.
- 원고의 댓글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나 언론 및 교내에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것이며, 허위이거나 과장된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음.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성적 최하위, 다른 직원과의 갈등 등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댓글 작성 및 게시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4933 판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참고사실
- D 언론은 2014. 3.부터 2014. 6.까지 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연속 보도하였고, 해당 기사에는 총장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댓글이 달림.
- 총장은 1997. B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외국인 강사를 성추행한 사실로 징계해임된 전력이 있음.
- 총장과 D 언론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D는 "당시 여강사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대 총장은 성추행을 의도로 한 신체적 접촉이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는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총장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드러냄.
- 위 사실 보도 이후 일부 학생들은 총장 퇴진 요구 피켓시위를 하였고, B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피고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B대학교 내에서 총장을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간의 균형을 다루고 있음. 특히,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법원은 단순히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발생한 사회적 맥락과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공론화된 의혹에 기초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배경, 사회적 파급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