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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전보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운송업무 담당에서 라인업무 담당으로의 전보가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652021-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채용ㆍ배치 및 인사발령 등이 모두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소속이 아닌 조교사와 일하기 위해선 협회…각하부산2021부해3332021-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강등은 징계임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100조에 ‘정직 반복자,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72021-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 인…일부인정서울2021부해13002021-08-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초심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 조치에 대한 불응을 재심 징계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1조에 의하여 보장된 징계처분 대한 재심의 기회를 원천적으…기각서울2021부해13392021-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큰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할 것이며, 다소 협의절차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초심취소중앙2021부해8362021-08-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8202021-08-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기초하여 행해진 보직변경도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초심취소중앙2021부해7972021-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동카트를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운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치는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전북2021부해1742021-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1부해3442021-08-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1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동료 사원들과 음식물을 취식하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구매하여 음주한 행위는 징계사유…기각서울2021부해13232021-08-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두에 의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 며칠 전 근로자가 사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전후의 사정을 볼 때…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792021-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전보로 근로자의 지부장 및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상 근무내용 및 장소가 특별히 한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특별히 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기각강원2021부해1222021-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 및 근로장소 변경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2020년도에 영업 담당자 20명 중 18위, 영업 목표 평균 달성률 74.2%에 못미치는 51.8%를 기록하…기각서울2021부해12622021-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① 이 사건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상당기간 동안에 걸쳐 다른 영…초심유지중앙2021부해8242021-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버스 운전직으로서 일으킨 3건의 운행 중 사고, 서울시의 버스 운행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배차시간 오인으로 30분 정도 지각한 근태 위반의 비위행위는 모두 사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42021-08-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402021-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