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08-24 | 2020구합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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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그 비위정도가 중대하다고 충분히 인정됨.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영구적으로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뿐이며,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저질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
2020구합10376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특수상해 혐의 수사 중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22. 가평군청 시설관리직 서기보로 임용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2019. 10. 28.경 직장동료 B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언쟁 중 맥주잔으로 자신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며 원고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 함. 경기가평경찰서는 2019. 11. 9. 피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 함.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상해 및 유기사건의 주된 가해자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공직기강이 크게 손상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22. 기각 됨. 원고는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698호 사건에서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 폭행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2019. 12. 13.경 피해자와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 제4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특수상해 혐의 수사 중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22. 가평군청 시설관리직 서기보로 임용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2019. 10. 28.경 직장동료 B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언쟁 중 맥주잔으로 자신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며 원고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 함. 경기가평경찰서는 2019. 11. 9. 피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 함.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상해 및 유기사건의 주된 가해자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공직기강이 크게 손상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22. 기각 됨. 원고는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698호 사건에서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 폭행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2019. 12. 13.경 피해자와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 제4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찔러 특수상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직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이후 원고는 폭행치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비록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이나, 원고의 폭행으로 피해자 B는 안구 적출술을 받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됨.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그 비위정도가 중대하다고 충분히 인정 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376 판정일 2021.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찔러 특수상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직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이후 원고는 폭행치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비록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이나, 원고의 폭행으로 피해자 B는 안구 적출술을 받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됨.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그 비위정도가 중대하다고 충분히 인정 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영구적으로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뿐이며,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저질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 제4호: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찔러 특수상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 음. 원고는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 폭행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가능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무죄 부분 포함)와 별개로 직위해제 당시의 수사 상황 및 비위행위의 실질적 내용(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위해제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 음.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이는 직위해제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 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 여부가 직위해제처분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한 판결임. 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영구적으로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뿐이며,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저질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