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1-08-24
사건번호: 강원2021부해122
AI 분류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상 근무내용 및 장소가 특별히 한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특별히 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및 구제명령 이행서에 근로장소 및 업무 변경에 대하여 서명한 사실 등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강격)의 정당성 여부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부장직급의 근로자로 타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진 인사부장임에도 오히려 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강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고, 또한 징계(강격)도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상 근무내용 및 장소가 특별히 한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특별히 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및 구제명령 이행서에 근로장소 및 업무 변경에 대하여 서명한 사실 등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