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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522016-05-0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폭행 등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보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아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502016-05-04폭언/폭행
- 노동위① 노인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목격자의 제보 및 진술서에 대해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6년여의 재직 기간 동안 노인학대 등을 이유로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목격자가 노인 학대 의심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482016-05-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 해당 여부사용자는 내부 자료 유출 및 협박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화 통화 녹취록과 인사위원회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부 자료 유출 및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한…인정 (구제)경북2016부해1332016-05-03폭언/폭행
- 노동위① 최초의 대기발령 사유는 회장의 욕설과 근로자의 항의 과정에서 빚어진 신뢰관계 상실을 수습하기 위한 일환이었으나, 2016. 3월 중순 이후에는 근로자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경된 점, ② 대기발령 …각하서울2016부해5152016-05-02폭언/폭행
- 노동위업무특성상 협업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탄원서와 항의문서가 제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622016-04-25폭언/폭행
- 노동위음주 후 사업장 출입 및 소란, 사용자의 게시물 훼손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폭행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인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722016-04-22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1의 집단 무단결행 주도, 근로자 간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대립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장의 특수한 환경과 동료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고, ②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2016-04-19폭언/폭행
- 노동위동료근로자에 대한 흉기 위협 및 상해와 정당한 이유 없는 안전교육 불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주된 해고사유인 흉기 위협 및 상해 행위, 안전교육 불참 이외에도 직원들과의 폭행․폭언 및 하극상 등 위계질…초심유지중앙2016부해942016-04-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력서 허위 기재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장 창문을 달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정당한 업…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842016-04-1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볼펜으로 동료의 머리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찔러 자상규모와 출혈량이 상당한 등 방어적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 및 사업장 영업시간에 발생한 폭행으로 경찰과 119가 출…초심유지중앙2016부해812016-04-14폭언/폭행
- 노동위① 과거 음주사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2012년에는 음주사고로 해임까지 의결되었으나 반성문 작성과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정직 3월로 감경되었던 점, ② 노사합의로 징계기록이 삭제되었더라도 음주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342016-04-1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