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4-15 | 2015구단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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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은 평소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구두 경고와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자살하기 이틀 전에도 근무 태만으로 적발되어 얼차려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살 당일 초소 근무 중 졸다가 순찰 중이던 소대장에게 적발되자 향후 있을 처벌을 두려워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자살 사망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 시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
2015구단1119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는 2010.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11. 11. 13. 13:40경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 함. 원고(망인의 아버지)는 2014. 11. 27. 피고에게 망인이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상급자들의 질책,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 함.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6. 5.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복무 중 자살 사망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망인의 상관인 행정보급관 C이 2011. 11. 11. 약 30분간 얼차려를 시행하고 약 4시간 10분 동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망인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 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은 주로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 군 복무생활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행정보급관 C이 복종의무위반(가혹행위)으로 근신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얼차려의 방법 및 정도가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군 복무 중 자살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기각한 회사의 처분은 적법 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는 2010.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11. 11. 13. 13:40경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 함. 원고(망인의 아버지)는 2014. 11. 27. 회사에게 망인이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상급자들의 질책,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 함. 회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6. 5.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복무 중 자살 사망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망인의 상관인 행정보급관 C이 2011. 11. 11. 약 30분간 얼차려를 시행하고 약 4시간 10분 동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망인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 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은 주로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군 복무생활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행정보급관 C이 복종의무위반(가혹행위)으로 근신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얼차려의 방법 및 정도가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소속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타나 폭행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 않 음. 사망 당시 망인은 약 19개월 복무한 육군 상병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극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또한, 군 생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 음. 망인은 평소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구두 경고와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자살하기 이틀 전에도 근무 태만으로 적발되어 얼차려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살 당일 초소 근무 중 졸다가 순찰 중이던 소대장에게 적발되자 향후 있을 처벌을 두려워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단11191 판정일 2016.04.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소속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타나 폭행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 않 음. 사망 당시 망인은 약 19개월 복무한 육군 상병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극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또한, 군 생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 음. 망인은 평소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구두 경고와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자살하기 이틀 전에도 근무 태만으로 적발되어 얼차려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살 당일 초소 근무 중 졸다가 순찰 중이던 소대장에게 적발되자 향후 있을 처벌을 두려워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자살 사망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 시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 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이나 기존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 개인적 요인이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군 내 가혹행위나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이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 음. 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정신적 압박이 있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함 을 시사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자살 사망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 시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