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6-04-14 | 2016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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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을 하여야 한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합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 A, C, F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피고인 B, G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 D, M는 실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 F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함.
- 피고인 K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불법성에도
2016노36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쟁의 중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F, G, M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실형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피고인 K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P 주식회사의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노동청은 피고인들과 P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P에 Q 주식회사 근로자들과의 직접 고용 조치를 통보 함. 이후 Q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피고인들은 P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 하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하고 피해 회사의 업무를 장기간 방해 함. BD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 함. 피고인들은 수차례 노무제공 의사표시 및 고용 관련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 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C, D, F, G, M의 범행은 사전 공모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집단 폭행 및 장기간 업무방해로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가 가볍지 않 음.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하도급 관행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황에서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F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판정 요지 노동쟁의 중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F, G, M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실형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피고인 K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P 주식회사의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노동청은 피고인들과 P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P에 Q 주식회사 근로자들과의 직접 고용 조치를 통보 함. 이후 Q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피고인들은 P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 하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하고 피해 회사의 업무를 장기간 방해 함. BD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 함. 피고인들은 수차례 노무제공 의사표시 및 고용 관련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 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 D, F, G, M의 범행은 사전 공모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집단 폭행 및 장기간 업무방해로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가 가볍지 않 음.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하도급 관행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황에서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F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 A, B, C, D, F, G, M에 대한 원심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함. 피고인 K의 경우,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개별 범행의 내용과 횟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을 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6노36 판정일 2016.04.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 A, B, C, D, F, G, M에 대한 원심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함. 피고인 K의 경우,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개별 범행의 내용과 횟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을 하여야 한 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죄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형법 제311조 : 모욕죄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 형의 경합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참고사실 피고인 A, C, F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임. 피고인 B, G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 D, M는 실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 F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 함. 피고인 K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동기(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함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의 특수성을 인정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특히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실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 한 점은, 노동 관련 분쟁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양형에 있어 노동법적 판단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다만, 피고인 K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및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함으로써, 개별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에 따른 차등적인 양형 판단 을 보여줌. 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합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피고인 A, C, F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임. 피고인 B, G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 D, M는 실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 F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 함. 피고인 K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불법성에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