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근기68290-16321996-12-11
- 행정해석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167831990-12-05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1451-225361984-11-1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해지125-148361983-06-10
- 행정해석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관리119971971-11-11
- 행정해석작업종료후 작업장내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샤워장에서 관례적으로 목욕을 하여왔다면 이와 관련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해지125-107711983-04-27
- 행정해석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98951984-04-19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상병으로 계속 요양중에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효력은 정지되어 해고예고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해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4511983-06-1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1-207231984-10-12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에는 해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1719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석후 뇌혈관 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보상1455.6-109421979-08-06
- 행정해석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591993-07-31
- 행정해석간질이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보상1458.7-162461983-06-27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 70 정도 떨어진 곳에 변사한 경우 재해상황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노법무164161975-11-13
- 행정해석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산재예방정책과-44092014-12-05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신의 사업 홍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재보01254-4521992-05-26
- 행정해석작업완료후 몸을 씻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목욕시 화상은 업무상 재해다근기1455-8799197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