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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8.7-12149 | 1. 업무수행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출ㆍ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