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수행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출ㆍ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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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도중 근무지로부터 약 200미터 지점 국도 상에서 (당사의 시급종업원은 출.퇴근시 정문에 비치되어 있는 타임카드를 찍게 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퇴근 타임카드를 찍지않은 상태임) 08시 30분 경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를 놓고 주장이 엇갈려 유권해석이 요구되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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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근무는 끝난 시간이며(24:00~08:00) 또한 근무지를 떠나,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재해장소가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국도상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이외의 재해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와 실질적인 업무는 종료되었거나, 타임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통상적 사실로 미루어, 업무가 끝이 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중 그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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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출근부만 날인하는 월급 종업원의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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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퇴근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 시설물의 이용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건은 오토바이의 소유권, 관리상황 등 사업주 시설물인지의 여하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