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12
근기1451-22536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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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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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7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동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