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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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간질환으로 사망한 당공사 직원의 유족으로부터 재해보상청구가 있어 이를 처리코자 하는데 업무로 인한 사망인지의 여부.
사망자는 인도네시아 시말릉군 지구에서 1981.10.18부터 동 지구의 댐설계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세무설계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1983.5 하순경부터 복부 팽만이 있어 간경화 및 간염치료를 해 오던 중 악화되어 국내로 이송 치료중 1984.2.16자로 간성혼수로 사망하였음.
현지 의사와 동료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와 현지의 기후, 풍토 등의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데서 상기 병이 발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 의 사 소 견 서 -
1983.6.25
하기 서명자 본인은 1983.6.25자 ○○○를 진찰한 담당의사로서 그의 간장질환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본인 소견서로서는 ○○○단원의 건강이 1981년 11월 이후부터 1년반 가량의 기간중에 상이한 열대성 기후하에서 과로로 인한 극도의 피로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임.
상기 질병은 페마탕 시안타르에 있는 ○○진흥공사 용역단장인 ×××에 의한 과로증명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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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의 삼아사고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망원인인 간경변증(선행사인)과 간성혼수(직접사인)는 간염의 악화로 발생되는 질환으로서, 간염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계기된 바 없으며,
또한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염되는 질환으로서 업무의 과로는 동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