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27
보상1458.7-16246
간질이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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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직원이 장기간 출장업무수행중, 출장현장에서 업무중 과로로 인하여 간질병을 유발, 졸도하여 물이 고여 있는 논에서 질식 사망하였는 바,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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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상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주와 근로자간에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여부와 업무기인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의학적으로 볼 때 질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인은 간질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나, 이는 추측에 의할 뿐 직접 목격자가 없으므로 사인은 불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도 업무의 질과 환경 등 내용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동건은 사용주의 지배관리 여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