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석후 뇌혈관 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 귀향후 6.23, 06:30 포항시 소재 포항 ○○병원에서 뇌혈관장애(사망진단서상 발병 6.19)로 사망했음. 이 경우 노동조합 전국 대의원대회가 6.18, 20:00경 끝나고(대회 종료 18:00경, 파티종료 20:00경) 귀향까지 충분한 휴식시간(6.19(토요일) 19:00경 포항 도착)이 있었고 사망원인이 된 과로가 기회적 원인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내지 제37호 이외 제38호의 규정(2009.8.18.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업무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본건 뇌혈관 장애가 혈압항진, 뇌동맥경화, 고혈압, 매독, 심장병 등 평소 지니고 있는 질병이 자연 악화되어 일어난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업무수행중 외상, 정신흥분, 격동, 심신의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는 1) 피해자가 평소 뇌혈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 적시한 지병을 지니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2) 동질병 발생일 이전 초기의 기간중 작업의 강도 및 작업량과 서울본점에서 개최된 회의의 성질 및 회의장 분위기 또는 동회의 참가를 목적으로 한 출장기간중의 행적 등 경로 여하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나, 귀 질의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단정적 해석을 기할 수 없으니 귀 은행에서 본건 질병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본건 질병이 위 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