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장해가 남은 최종 장해등급은 우안의 시력장해 제8급 제1호에 해당되나, 우안에는 기존장해 제13급이 있었으므로 가중 제8급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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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자가 재해이전에 측정된 교정시력이 우안 0.5, 좌안 0.8이었는데 재해로 인하여 우측 눈을 다쳤고,
이후 치료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은 좌안에 대하여 백내장 수술을 한 후 최종적으로 장해상태가 우안 광각무로 실명상태, 좌안 나안시력 0.06(교정불능)인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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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신체장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가중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귀 질의 좌안시력은 재해발생이전에는 0.8로 장해미달이었으나 재해발생이후에는 0.025이었다가 업무상재해로 치료종결 당시에는 0.06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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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안은 업무상재해로 치료과정 중 백내장 수술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귀 질의 갑설*과 같이 업무상 원인에 의하여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가중장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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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무상 사유로 장해가 남은 최종 장해등급은 우안의 시력장해 제8급 제1호에 해당되나, 우안에는 기존장해 제13급(교정시력 0.5)이 있었으므로 가중 제8급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갑설)*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장해 제8급 1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질의회시집(2004, p129하단)에 의거 "장해등급은 치유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 바,.......
다만, 최종장해가 남게 된 원인이 업무상재해, 업무상재해로 발병한 상병 또는 업무상재해로 발병한 상병의 치료과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좌안(0.06)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승인 상병인 우안(실명)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