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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9539 | 업무상 사유로 장해가 남은 최종 장해등급은 우안의 시력장해 제8급 제1호에 해당되나, 우안에는 기존장해 제13급이 있었으므로 가중 제8급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