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2.05
재보01254-16783
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파업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이고 차량이용에 있어서 사업주 측의 열쇠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용한 점이 인정되며 북부지검 출석 당사자가 아닌 피재자 임의로 동행 중 재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