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10
해지125-14836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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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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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기간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