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1719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에는 해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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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에 해고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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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