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5.26
재보01254-452
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신의 사업 홍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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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신의 사업 홍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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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차주 겸 운전기사인 A의 재해는 동인을 포함하여 각각 다른 중기회사에 위수탁한 차주 겸 운전기사 4인이 동업으로 ○○중기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고 그 개업안내를 위해 활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피재자 A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중기(주)의 업무를 수행하던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외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