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219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12.31.자(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