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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10부해2762010-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및 협의 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전직처분은 부당하고, 업무지시 내용과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412008-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위기 극복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5512010-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짧은 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전보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972008-06-26무단결근/태만
- 법원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2020고단523,2020고단3242(병합)2021-02-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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